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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하여 세대 구분 없이 심각한 경우 개인회생까지 진행하는 사례 또한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법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와 공매의 유예 처리를 도와줍니다
즉 전세사기피해자들은 번거롭게 직접 오프라인에서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클릭하나로 피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조건
1.주택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진행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
2.임대차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경우
*시도별 여견과 피해자의 요건에 따라 최대 2억원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된 경우(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1. ①②③④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금융, 긴급 복지 지원
2. ②④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매 및 공매 특례 X)
3. ①③④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경매 시 해당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신청절차
신청절차
- 광역시/도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 후 접수/조사 심의 진행현황은 나의민원에서 확인 가능
-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신청 취하가 가능
신청유형
- 모든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해당 처리기간 내 심의/의결 됩니다.
- 모든 신청은 결정 전까지 신청취하(취소)가 가능합니다.
심의 및 의결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 통보)
결정문 조회 및 출력
- 신청 시 “전자민원통지 및 문자메세지(SMS) 수신 동의”를 하시면 결정문 통지 즉시 결정문을 출력할 수 있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음
- 2024년 4월 이전 오프라인 신청건 조회는 “나의민원 > 결정문조회”에서 확인 가능
피해자 진위 확인
- 은행, 법원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기관을 위해 피해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
- 기관회원가입(링크) 후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조회가능
- 전세사기피해자진위확인 조회는 “나의민원 > 결정문조회”에서 확인 가능
- 피해자성명과 결정번호가 모두 일치하여야 조회되며, 결정문 통지 이후 경정/ 철회/ 직권처분 등 이력을 반영하여 조회시점의 최종 결정 결과가 표시.(결정문 내용과 조회결과가 상이 할 수 있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절차
신청창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위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청구 및 문의처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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