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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꼭 필요한 보장은 포함시키면서, 할인 혜택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 한도를 늘리고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개념과 자동차보험 가입시 어떤 식으로 담보종목을 설정해야하는지
아래 글을 읽고 따라하면 최대한의 보장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 보장 범위 및 내용
※자동차 책임보험은 미가입 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자동차 보험은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의무보험(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하는 최소 보장 단위의 보험입니다.
- 매우 저렴한 보험료와 제한적인 보장범위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합니다.
- 아래 표에 정리된 것처럼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오늘 글에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내용 추가담보(자동차보험특약)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어떻게 보장내용들을 가져가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 | |||||||
의무보험(책임보험) | 임의보험 |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 기타 |
2,000만원 | 2,000만원초과 | (무보험자동차상해 등) |
대인배상 I
- 인적피해사고(이하 인피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대인배상 I입니다.
-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 대인배상Ⅰ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상해 시 최대 3천만 원(상해 등급에 따라 차등)을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II
- 다른 사람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대인배상Ⅰ으로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손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인피사고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대인배상 II를 포함한 종합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배상
-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2005년부터 대물배상 보험 가입(2천만 원 한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자동차가 고급화되고 고가화되면서 보장금액을 5억 원 이상으로 늘린 고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물배상 한도를 10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에 고가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 한도가 높을수록 더 나은 재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 사고 및 자동차 상해
-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사고는 운전자와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는 자기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먼저, 자기 신체 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부상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 한도까지 보상되며,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 등급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 반면 자동차 상해 보상은 보상 한도 내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과 위자료도 지급합니다.
- 운전자와 가족의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보상 금액 차이에 대한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원 A씨는 교통사고로 12급 상해 진단을 받아 3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통원 치료로 인해 3개월간 입원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A씨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상해등급이 12급으로 분류되어 60만 원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상해에 가입했다면 A씨는 치료비 300만 원,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 280만 원 등 총 60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 교통사고,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 차량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 손해에 대한 보험료는 차량 가격, 동일 모델의 평균 보험금 지급 통계,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손해액의 최대 20%)에서 최대 200만 원(손해액의 최대 3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차량손해 항목의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 무보험 자동차 혹은 뺑소니 자동차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발생,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 자동차가 개인용 이동기기(킥보드 등)인 경우 대인배상 I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용 이동기기가 아닌 경우는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만 무보험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 손해 보상을 설정할 때 기본값은 일반적으로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를 5억 원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보험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더 나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대물할증 할증한도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 할증한도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할증한도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대물 또는 자차 손해에 대해 200만원 미만을 지급한 경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부가담보)
- 자동차보험 특약은 특정 손실에 대해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예를 들어, 법률 비용 보장은 변호사 비용, 벌금,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하며, 기타 자동차 보장 및 기타 차량 손해 보장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이러한 보장 범위의 이름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가입할 때 이름과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 회사에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 렌터카의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신체 상해, 대물 배상, 자기신체 상해, 자기차량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렌터카의 자동차 보험이 자기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렌터카가 수리되는 동안의 휴차료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불해 드립니다.
-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 보장 항목으로 포함시켜 이전에는 추가 보장 항목으로 선택해야 했던 보험대차운전중사고보상을 기본 보장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란 본인(피보험자)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자동차를 본인 차량으로 간주하여 자동차보험사가 대물 및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추가 담보입니다.
- 인적 피해는 상대방 차량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담보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 대인/자동차 상해)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친구 B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A씨와 친구 B씨,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C씨가 다치고
B씨의 차량과 C씨의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씨에게 다른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B씨의 대인배상1 한도 내에서 C씨의 치료비가 우선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만 A씨의 대인배상2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치료비는 A씨 자동차보험의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C씨의 차량에 대한 물적 피해의 경우, A씨 차량의 대물 배상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단, 친구 B씨의 차량 피해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부모, 자녀, 배우자 소유의 차량, 가입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자동차 보장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타인의 자동차)'는 가입자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의 자가용 차량입니다.
- 따라서 자가용 승용차 가입자가 대형승합차, 대형화물차, 영업용 차량(렌터카, 택시 등)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자동차 보장의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다른자동차운전담보는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지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본인 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추가 담보입니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는 본인의 자동차로 간주되며 본인의 자동차 손해 한도 또는 보험 증권에 명시된 보상 한도까지 보상됩니다.
- 예를 들어, 다른 차량 보장 섹션에 언급된 사고 예시에서 운전자 A가 다른 차량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운전자 A의 자동차 보험으로 친구 B의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자동차 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 보장을 다른 자동차 보장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지원담보
-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법률비용지원담보는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추가 보험입니다.
- 운전자 보험보다 저렴하고 보장 금액도 더 적습니다.
- 또한 실손보장 원칙에 따라 자동차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법률비용 담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최대 3천만 원,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1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보험사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음).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는 상해 간병비 부가담보,
1인실 및 2인실 입원 시 입원실 비용을 지급하는 상급병실비 부가담보 등 다양한 종류의 추가 담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장은 특정 상황에서만 제공되므로 가입할 때 어떤 보장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가입자의 몫입니다.